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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더보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26.>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2장 공유재산 통칙

□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더보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15호, 2026. 7.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장 공유재산 통칙

□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전문개정 2009. 4. 24.]

 

□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폐교활용법 )더보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폐교활용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7호, 2025. 1. 21.,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0., 2026. 5. 19.>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통합지원시설”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폐교재산이 속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7. 5. 20.] 제2조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9.>

        ③ 시ㆍ도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5. 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④ 시ㆍ도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9.>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7. 5. 20.] 제4조

 

□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6. 5. 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평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5. 19.>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6. 5.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개정 2012. 3. 21.>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5. 1. 21., 2026. 5. 19.>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삭제 <2026. 5. 19.>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5.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7. 5. 20.] 제5조

 

 

※ 링크: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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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폐교활용법 시행령 )더보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폐교활용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


□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0. 2. 18.>

        1.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7. 2.]


□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각각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6. 30., 2020. 2. 18.>

        1.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폐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7. 2., 2020. 2. 18., 2023. 11. 16.>

      ③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시ㆍ도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개정 2007. 7. 2.>

      ⑤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각계획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 7. 2., 2020. 11. 24.>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서울

[서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더보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6. 1. 8.] [서울특별시조례 제9919호, 2026. 1.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업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9919,20260108)


[서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2. 29.]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1호, 2024. 2. 29.,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081,20240229)


[서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더보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6. 1. 8.] [서울특별시조례 제9921호, 2026. 1.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물품관리조례/(9921,20260108)


[서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9. 24.]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16호, 2020. 9. 24.,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19., 2017.12.18.>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1016,20200924)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더보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1. 8.] [서울특별시조례 제9917호, 2026. 1. 8.,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시정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 촉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2(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폐교재산의 우선 활용)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교육감이 지정·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1.8.]


□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촉진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5. 폐교재산 활용 등에 관한 자치구 요구사항 및 여론 동향 분석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으로 관련 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폐교재산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폐교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자료수집 및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문사항과 제5항에 따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⑦ 민간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교육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해당 자치구청장,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제9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자 중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0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1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9.26.>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7282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361호,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917호, 202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교육청폐교재산관리및활용에관한조례/(9917,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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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 제284호, 2026. 7. 1., 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284,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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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규칙 제29호, 2026. 7. 1., 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29,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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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시행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 제280호, 2026. 7. 1.,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폐교재산관리및활용촉진조례/(280,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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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5. 29.] [전라남도교육규칙 제783호, 2020. 5.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20>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783,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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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7. 12. 28.] [전라남도조례 제4572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4572,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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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4. 4.] [전라남도교육규칙 제850호, 2024. 4. 4.,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6>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850,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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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6182호, 2023. 8.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6182,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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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3. 1.]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84호, 2023. 2.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6.>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68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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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6182호, 2023. 8. 1., 타법개정]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1. 10., 2023.8.1.>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6182,20230801)


[(구)광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3. 1.]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84호, 2023. 2. 15.,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2005.2.21>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68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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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0. 15.] [광주광역시조례 제4758호, 2016. 9. 15.,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교육감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758호,2016.9.1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중 폐교재산 및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폐교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교육청폐교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4758,20160915)


부산

[부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더보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5. 2. 26.] [부산광역시조례 제7528호, 2025. 2.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2. 9조4595>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7528,20250226)


[부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916호, 2025. 1. 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916,20250101)


[부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더보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5. 2. 26.] [부산광역시조례 제7527호, 2025. 2.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7527,20250226)


[부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11. 12.]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933호, 2025. 11. 12., 전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933,20251112)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더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시행 2025. 8. 13.] [부산광역시조례 제7681호, 2025. 8. 13.,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여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21.>

 

□ 제1조의2(기본원칙)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폐교재산 관리·활용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별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시설’로의 우선 활용

      2. 폐교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개정 2025.8.13.>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21.>

      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폐지예정학교”란 행정예고를 통하여 폐지 예정으로 결정된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5.8.13.>

□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등 활용에 관한 사항

      3. 폐지예정학교를 포함한 장기적인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

      4.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폐교재산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및 해당 자치구·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구·군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여건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활용계획 수립 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8.13.>

    ⑦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제출한다.

□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자치구·군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3. 관계 전문가

      4. 교육감, 해당 폐교재산 관련 교육장 및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지역 주민 등<신설 2024. 2. 21.>

□ 제6조(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폐교재산 관리·활용(대부·매각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방향

      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4.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5. 폐교재산 활용계획

      6.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3. 조5872>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폐교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부칙 <제7681호,202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교육청폐교재산관리및활용촉진조례/(7681,20250813)

 

대구

[대구]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더보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5. 4. 10.] [대구광역시조례 제6288호, 2025. 4.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5. 11.>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6288,20250410)


[대구]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3. 31.]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873호, 2025. 3.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1.>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873,20250331)


[대구]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더보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 12. 30.] [대구광역시조례 제5908호, 2022. 12. 30., 전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5908,20221230)

 

[대구]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846호, 2023. 6. 30.,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846,20230630)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더보기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시행 2026. 1. 1.] [대구광역시조례 제6332호, 2025. 7. 10.,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5.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폐교재산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구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폐교재산에 관한 자문)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폐교재산의 안전관리 조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붕괴·전도 등으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노후화되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의체 구성)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6332호, 2025.7.10>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교육청폐교재산관리및활용촉진조례/(6332,20250710)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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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6. 4. 20.] [인천광역시조례 제7713호, 2026. 4.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조7031>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7713,20260420)


[인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6. 4. 20.]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87호, 2026. 4.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4.>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787,20260420)


[인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더보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6. 4. 20.] [인천광역시조례 제7713호, 2026. 4. 20., 타법개정]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7713,20260420)


[인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3. 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04호, 2021. 2. 22.,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4>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704,20210222)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더보기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14.] [인천광역시조례 제7529호, 2025. 7. 14.,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7.14, 조7529>

      4.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7.14, 조7529>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

      3.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5.7.14, 조7529>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25.7.14, 조7529>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폐교재산 활용 등에관한 자치구(군) 요구사항 및 여론동향 분석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5.7.14, 조7529>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조75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7.14, 조7529>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으로 관련 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폐교재산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폐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14, 조752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14, 조7529>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자료수집 및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문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민간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4, 조7529]

 

□ 제8조(대부·매각 등) <개정 2025.7.14, 조7529>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9>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제9조(계약의 해지 등) <개정 2025.7.14, 조7529>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폐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을 소홀히 관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원상을 교육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매매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개정 2025.7.14, 조7529>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조7529>


□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25.7.14, 조75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529호,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교육청폐교관리및활용에관한조례/(7529,20250714)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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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5. 4. 11.] [대전광역시조례 제6430호, 2025. 4.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21.>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6430,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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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788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14>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788,20241227)


[대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더보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5. 12. 26.] [대전광역시조례 제6588호, 2025. 12.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6588,20251226)

 

[대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11. 7.]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802호, 2025. 11.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12., 2020.12.31.>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802,20251107)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더보기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시행 2026. 4. 3.] [대전광역시조례 제6615호, 2026. 4. 3.,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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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시행 2026. 4. 3.] [대전광역시조례 제6615호, 2026. 4. 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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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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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5. 9. 25.] [울산광역시조례 제3156호, 2025. 9.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꾀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7 조2594>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3156,20250925)


[울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496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 규447>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496,20241227)


[울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더보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5. 7. 10.] [울산광역시조례 제3137호, 2025. 7. 10., 일부개정]

 

 

      제1절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3137,20250710)


[울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409호, 2019. 12. 26.,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5. 규152>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409,20191226)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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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6. 2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53호, 2024. 6.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2453,2024062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더보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86호, 2024. 5. 1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286,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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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 11. 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18호, 2023. 11. 20., 일부개정]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2318,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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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89호, 2024. 6. 28.,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0.>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289,20240628)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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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5. 3. 12.] [경기도조례 제8397호, 2025. 3.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08.>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8397,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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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3. 1.] [경기도교육규칙 제972호, 2025. 2.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2.22.>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972,20250228)


[경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더보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 2022. 1. 3.] [경기도조례 제7263호, 2022. 1. 3., 일부개정]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7263,20220103)


[경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더보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3. 1.] [경기도교육규칙 제972호, 2025. 2. 28.,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1.>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972,20250228)

 

[경기]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더보기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3. 12.] [경기도조례 제8396호, 2025. 3. 12.,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기도 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시정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17.>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사업 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신설 2021.01.04.>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3.17.>


□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개정 2020.3.17.>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개정 2020.3.17.>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신설 2020.3.17.>

      4. 폐교재산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5.03.12>

      5. 폐교재산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03.12>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0.3.17.>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0.3.17.><개정 2025.03.12>


□ 제5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3.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페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3.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폐교관리업무 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3.17.>

      1.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관련 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0.3.17.>

      4.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3.17.>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25.03.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03.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도교육청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25.03.12>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03.12>

    ⑥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03.12>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03.12>


□ 제8조(폐교재산관리협의회)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교육지원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3.17.><개정 2025.03.12>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되, 11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25.03.12>

      1.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3. 경기도의회 의원

      4.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지역주민

      5.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신설 2025.03.12>


□ 제9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17.,2020.01.04.><개정 2025.03.12>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0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교육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1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3.17.>


□ 제12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3.17.>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17.>

 

      부칙 <제8396호,2025.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교육청폐교재산관리및활용에관한조례/(8396,20250312)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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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5., 2023.6.11.>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5028,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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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88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30., 2018.12.28., 2023.6.11.>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888,20230602)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더보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 1 절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7.23., 2015.4.24., 2023.6.11.>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5028,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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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17호, 2024. 12. 27.,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15., 2006.12.22., 2010.8.30., 2023.6.11., 2024.12.27.>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91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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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2.]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24호, 2025. 5. 2.,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2. 폐교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4.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5. 제4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폐교재산 업무 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교재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2조(자료 제출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524호,202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폐교재산관리및활용에관한조례/(5524,20250502)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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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2.] [충청북도조례 제5151호, 2024. 7.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5151,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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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8. 29.] [충청북도교육규칙 제900호, 2025. 8. 2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900,20250829)


[충북]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더보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 10. 14.] [충청북도조례 제4809호, 2022. 10. 14.,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 1., 2013. 1. 4., 2022. 10. 14.>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4809,20221014)

 

[충북]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3. 1.]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80호, 2024. 2. 23.,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 4.>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880,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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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6.] [충청북도조례 제5015호, 2023. 10. 6.,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의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와 매각 등 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2. 폐교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4.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5. 제4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 한다.


□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업인·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폐교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폐교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경우

      3.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원상을 교육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9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5015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북도교육청폐교재산관리및활용에관한조례/(5015,20231006)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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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12. 30.] [충청남도조례 제5768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취득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5768,20241230)


[충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8. 30.] [충청남도교육규칙 제775호, 2022. 8.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775,20220830)


[충남]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더보기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5. 6. 1.] [충청남도조례 제3991호, 2015. 6. 1., 일부개정]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3991,20150601)


[충남]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9. 1.] [충청남도교육규칙 제803호, 2024. 8. 12.,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803,20240812)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더보기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10.] [충청남도조례 제5490호, 2023. 8. 10.,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30>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8. 10.>

      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12.3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

      3.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페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으로 관련 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1.12.30>

      4.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8. 10.>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교육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0.>


□ 제11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3.8.10.>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교육청폐교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5490,20230810)


전북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2. 16.]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61호, 2024. 2. 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1, 2016.1.4., 2024.2.16.>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5461,20240216)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2. 2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32호, 2025. 2.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932,20250220)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5. 11. 14.]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941호, 2025. 11. 14., 타법개정]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4., 2023.11.10.>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5941,20251114)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11. 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49호, 2025. 11. 14.,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21., 2006. 11. 10., 2010. 6.30., 2016.1.4., 2023.11.10.>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949,20251114)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시행 2025. 3. 14.]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735호, 2025. 3. 14.,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및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4. 제2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폐교재산 업무 담당 국·과장

      2. 위촉직

      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부칙 <제5735호,2025.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폐교재산관리및활용촉진조례/(5735,20250314)


경북

[경북]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더보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5. 12. 29.] [경상북도조례 제5397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5397,20251229)


[경북]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경상북도교육규칙 제878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6.06.30.>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30., 2016.06.30.>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878,20251229)


[경북]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더보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6. 1. 1.] [경상북도조례 제5400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1절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3., 2025.12.29.>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5400,20251229) 

 

[경북]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경상북도교육규칙 제878호, 2025. 12. 29.,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878,20251229)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더보기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29.] [경상북도조례 제5397호, 2025. 12. 29.,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폐교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개정 2025. 12. 29.>

      4.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5. 폐교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사항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 제5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4.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5. 제2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5. 12. 29.>


□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한 자에게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단, 무상대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 제9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4673호,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4호,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북도교육청폐교재산관리및활용에관한조례/(5397,20251229)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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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5. 12. 26.] [경상남도조례 제5964호, 2025. 12. 2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5964,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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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11. 6.] [경상남도교육규칙 제970호, 2025. 11. 6., 일부개정]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970,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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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5. 12. 26.] [경상남도조례 제5962호, 2025. 12. 2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2>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5962,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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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2. 24.] [경상남도교육규칙 제903호, 2022. 2. 24.,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903,20220224)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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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6. 1.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238호, 2026. 1.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4238,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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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9.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49호, 2024. 8.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7.>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34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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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 3.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35호, 2023. 1. 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7.1.9.>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 2021.9.27.〉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물품관리조례/(3335,2023010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더보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1.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58호, 2025. 1. 7.,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358,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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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55호, 2022. 4. 19.,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4.19.>

      1. 삭제<2022.4.19.>

      2. 삭제<2022.4.19.>

      3. 삭제<2022.4.19.>

      4. 삭제<2022.4.19.>

      5. 삭제<2022.4.19.>

      6. 삭제<2022.4.19.>

      7. 삭제<2022.4.19.>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② 도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4.19.>


□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

      3.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대부 매각 등)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 주민에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19.>

    ② 도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도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155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링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폐교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3155,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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